4일 환치우바오(环球报)에 따르면 이번 양회의 위원중 한 명인 왕잉(王瑛)은 헌혈법의 개정과 ‘지체장애아출산방지제도’등의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현행 중국 헌혈법상 헌혈은 '무상, 자원(无偿,自愿)'을 원칙으로 하고 만18세 이상의 공민은 헌혈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대한 적극성을 띄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왕잉은 이를 헌혈법의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는 "헌혈 전에 혈액의 사용 가능성 여부를 검진하는 절차는 사실상 검강검진에 해당한다"며 "헌혈 후에 헌혈자 본인및 가족들도 관련 증명에 따라 수혈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혜택들을 알릴 수 있는 인력 또한 많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무상' 헌혈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왕잉은 이같은 이유로 헌혈법의 개정을 통해 헌혈의 주체와 헌혈 의무자들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정부부분과 기구의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혈의무가 있는 이들은 선전활동을 활발히 하고 헌혈 자원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혜택 절차를 간단히 한다면 자발적 헌혈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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