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소세소득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등 세무검증제 관련법 4건을 의결해 오는 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명칭이 달라진 세무검증제 관련법은 이날 통과 과정에서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도 연 수입 5억 원 이상의 의시, 변호사 등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법 적용의 기준금액(연 수입) 역시 광업 및 도소매업 30억 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 15억 원 이상,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 7억5000만원 이상 등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세무검증제 관련법에 대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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