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의정부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수학습지원과로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와 시험지, 업무일지 등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달 실시된 초등임용시험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시험을 진행했다며 시험감독관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경기도 초등임용시험 피해를 주장하는 수험생 90여명은 지난달 22일 경기도교육청 제2청 교수학습지원과 직원과 시험감독관 4명을 직무유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국어 교과서 없이 실연한 일부 고사장의 점수가 교과서로 실현한 고사장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의도적인 점수 높여주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경기도교육청 2청에서 지난달 18일~20일까지 치러진 초등임용 3차시험에서 고사장마다 구상시간을 차등 제공하는 등 파행으로 치러졌다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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