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편지’ 진위 등을 조사중인 경기경찰청은 전씨가 장씨에게 받았다며 70~80통의 편지 사본 등(5~6통은 원본을 일부 찢여 붙인 형태)을 탄원서 형식으로 3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문건에 장자연씨 이름과 함께 주민번호 13자리가 정확히 적혀 있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부에 제출된 편지 70~80통 중 한 부분일 뿐이고 2년 전 장씨 사건 수사 당시 사이버공간에서 장자연씨 신상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됐기 때문에 관심있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수 있는 정보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 사건 항소심이 계류중인 수원지법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재판부 소송기록에 첨부된 편지사본에는 장씨의 접대 의혹 대상자 명단은 없다”고 밝혔다.
전씨가 재판부에 보낸 이 편지는 사건 피고인인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와 전 매니저 유모씨의 변호인들이 확인했지만 증거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소속사 전 대표 김씨의 변호인인 고영신 변호사는 “육안으로 봐도 필체가 4가지나 되는 등 편지는 조작된 것이기에 사건 변호인들과 검찰 모두 증거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측과 검찰에서 증거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원으로서는 알 수 없고 재판중인 사건의 소송기록이라 법이 정한 열람등사 청구권자(피고인, 피해자 등)외에 일반인이나 언론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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