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와 양식장에도 지열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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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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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열 냉난방도 신규 지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축사, 양식장에도 지열이 보급된다. 공기열 냉난방도 신규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분야 고유가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에너지 절감율이 46%인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약시설 보급면적을 2010년 1097ha에서 올해 1306ha(19%증)로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율이 78%에 이르는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면적도 2010년 225ha에서 올해 350ha(55.5%증)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지열설치비 지원 대상을 유리온실 이외에 축사(20ha)나 양식장(30ha)까지 확대하고, 지열에 비해 투자비가 2/3 정도 덜 드는 공기열 냉난방 시설도 오는 6월부터 신규 지원한다.

에너지절약 및 고효율 보온자재 기술 개발을 위해 예산 30억원을 투자하는 등 에너지절약시설 개발 보급에도 적극 나선다.

시설농가의 에너지절약 유도를 위해 내년부터 면세유 배정 시 난방기 청소 여부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년에 한 번만 난방기를 제대로 청소하면 연간 유류비를 18%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분야도 어군 탐색선ㆍ어획물 운반선의 공동운영 등을 통해 현장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로 했다.

올해도 217척의 어선에 대해 메탈 핼라이드 집어등을 LED 집어등으로 교체하는 데 17억원을 지원해 척당 월 유류비용을 196만원 절약하고, 저효율 노후엔진 70척을 교체하는 데에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연간 300만㎘ 이상 소비되는 농어업용 면세유는 국제유가변동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급한다. 농가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전량을 공급하고,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2010년 면세유 공급량 320만㎘보다 37만㎘가 늘어난 357만㎘을 공급할 계획이다.

면세대상 농기계도 현행 37개 기종에서 농용로우더, 동력제초기를 포함해 39개 기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2012년에 만료되는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화 기종을 난방기 등 현행 4개종에서 7개종으로 확대해 면세유 사용의 투명성ㆍ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농어업을 유류의존도가 낮은 산업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중장기 농어업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5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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