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15일 “건설업, 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보수총액신고에 의한 방식이 아닌 자진신고·납부방식이 계속적으로 적용돼 2011년 3월 31일까지 2010년도 확정보험료와 2011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업, 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를 제외한 사업주는 2011년도에 한해 기존제도에 따라 2011년 3월 31일까지 2010년도 확정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정보험료는 2010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 × 보험요율을, 개산보험료는 2011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요율을 말한다.
2011년 4월 1일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개산보험료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를 이용하고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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