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는 3월 31일까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3-15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를 오는 31일까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15일 “건설업, 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보수총액신고에 의한 방식이 아닌 자진신고·납부방식이 계속적으로 적용돼 2011년 3월 31일까지 2010년도 확정보험료와 2011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업, 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를 제외한 사업주는 2011년도에 한해 기존제도에 따라 2011년 3월 31일까지 2010년도 확정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정보험료는 2010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 × 보험요율을, 개산보험료는 2011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요율을 말한다.
 
2011년 4월 1일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개산보험료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를 이용하고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