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이 의원을 상대로 조선일보 계열사 임원이 고 장자연씨에게서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경위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측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진위를 파악키 위해 얘기한 것이며, 국회 내에서 행해진 발언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고소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조사에 응할지 검토중”이라며 소환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2009년 4월 특정 임원이 성접대 의혹과 무관한데도 국회대정부질문 등에서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언급해 회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의원과 이 대표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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