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銀 '와인프린스' 부당대출 연루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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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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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국민은행의 부당 대출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은행이 와인 수입업체인 ‘와인프린스’에 부당 대출을 한 것과 관련해 은행 임직원을 징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와인프린스에 5건에 걸쳐 11억원을 부당으로 대출해주고 수의계약과 관련한 내부 규정을 어겨 와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임직원을 상대로 견책 4명, 견책 상당 2명, 주의 10명, 주의 상당 2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와인프린스는 대선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의 간부인 이모씨의 아들이 대표를 지냈다. 국민은행은 이 업체에 부당 대출을 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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