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이날 “인천시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 중인 상황에서 인천시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한 수도권매립지 특별법안이 최근 발의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와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최종 조율한 법안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할 법안은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가운데 서울시 지분을 국가가 수용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매립지 경계로부터 10Km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환경부장관이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주변지역개발기금을 조성,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밖에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3개 단체장이 공동으로 작성한 협정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했다.
홍 의원은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인천시와 서울시가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동아건설이 보유한 공유수면을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 523억원을 투자해 매입했으며 투자비용 만큼 서울시 71.3%, 환경관리공단 28.7%의 지분 비율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나눠 갖고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서울시가 쓰레기는 인천에 버리면서 매립지의 주인이라는 이유로 매립지 땅을 판 돈을 주변 주민들을 위해 재투자하지 않고 가져간다”며 반발해 왔다.
인천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을 2016년에서 204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기되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수도권매립지의 국가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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