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간 재직한 근무지의 사건 수임이 1년간 제한된다.
홍 최고위원은 “전관예우 관행은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며 “검찰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법률로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홍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법조개혁안을 비판하며 “전관예우 금지법은 변호사법만 바꾸면 된다. 굳이 사개특위에서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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