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법조인 전관예우 금지’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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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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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7일 법조인들의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간 재직한 근무지의 사건 수임이 1년간 제한된다.
 
 홍 최고위원은 “전관예우 관행은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며 “검찰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법률로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홍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법조개혁안을 비판하며 “전관예우 금지법은 변호사법만 바꾸면 된다. 굳이 사개특위에서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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