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도민저축은행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때까지 금융위가 내린 부실 금융기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저축은행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에 이어 의견제출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위가 내린 처분의 성격이나 이로 인해 저축은행이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하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위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예금자의 권익 보호나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국한된 것으로 영업정지 처분은 계속 유효하다”며 “도민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즉시 항고하는 등 법원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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