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여러 법률 전문가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초 검토 결과를 취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이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하면,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에 대한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지만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4월 초 검토 결과가 취합되면 금융위는 같은 달 정례회의에서 수시 적격성에 대한 심사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결정할 경우 심사도 미뤄지게 된다.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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