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에 따라 모바일게임 다운로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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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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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가입자 연령에 따라 이용 등급에 맞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물 이용등급구분 제공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연령 자료를 활용해 사용자들이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을 내려받지 못하도록 하며 등급을 문자 등으로 표시해 사용자가 이용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연령별 등급이 있어도 성인용을 제외하면 이용자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임위는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면서 청소년의 모바일 게임 이용이 크게 늘고 있지만 대부분 이동통신사들이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문제점 때문에 이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제 모바일 게임물도 PC 게임과 마찬가지로 연령 기준 이용등급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표준화된 시스템을 기타 모바일 게임 콘텐츠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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