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만기물별 호가갭 최대 허용 범위 축소 계획 |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고채전문딜러(PD)의 국고채 매수-매도 호가갭(Gap) 축소 시기를 연기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재정부는 장내거래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 10년물은 7원에서 5원으로, 20년물은 15원에서 10원으로 줄일 방침이었다.
지난해 12월에도 의무 제시 호가 개수를 기존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1차로 호가갭을 축소한 바 있다.
당시 3년물은 3원->2원, 5년물은 5원->3원, 10년물은 10원->7원, 20년물은 20원->15원으로 줄었다.
재정부는 최근 PD와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간 승강제를 도입에 따라 장내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호가갭 축소 시행 시기를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상반기중 장내거래 실적을 분석한 후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통 호가갭을 축소하면 국고채 거래가 체결될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호가갭을 너무 많이 축소하면 체결 자체가 예상치 못하게 쉽게 이뤄지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국고국 국채과 관계자는 “매수하는 사람은 최대한 싸게 사고 매도하는 사람은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호가 차이가 줄면 그만큼 거래 체결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며 “하지만 갑자기 갭을 줄이면 호가를 대는 PD들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어 시장효과를 보면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