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통사-CP간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받아 해결하는 ‘모바일 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신고센터 내에 학계·법조계·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한 자율심의긱인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협의회를 설치했다. 협의회는 신고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통사와 CP에게 통보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기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CP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심의결과 등을 방통위에 통보하고 필요시 방통위는 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