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주석은 29일 ‘법에 의한 통치’를 주제로 열린 당 중앙정치국 27차 집단학습에서 “법에 의한 행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을 바로 세우고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구”라고 밝혔다.
후 주석은 “법치는 과학적 발전을 추동하고 사회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반드시 전면적으로 법에 의한 행정을 실현시킴으로써 하루빨리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 주석은 법치의 실현에서 핵심은 지도와 실천이라면서 각급 당정 기구는 법치가 12차 5개년 발전계획을 실현하는 중요 도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이달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체계가 완성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중국은 1997년 ‘의법치국(依法治國)’ 원칙을 천명한 이후 최근까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등 분야에서 239개의 법률과 690개의 행정법규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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