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결혼이민자 특별구직등록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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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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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다음달부터 ‘결혼이민자 특별구직등록기간’이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언어·문화적 차이로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결혼이민자 특별구직등록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구직등록기간은 더 많은 결혼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구직등록을 한 결혼이민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구직등록을 한 결혼이민자들은 다국어 콜센터 직원 등 결혼이민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기업 관련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진로지도와 직업능력개발에 도움을 주는 취업성공패키지와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참가도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자는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자비부담이 면제되고 더 많은 훈련비를 지원받는다.
 
구직 등록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갖고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를 방문하면 된다.

특별구직등록기간 운영 등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결혼이민자는 2009년 1995명의 구직등록자 중 474명이, 2010년에는 9247명의 구직등록자 중 2525명이 취업했다.
 
한창훈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지난해 결혼이민자 특별구직등록기간 운영 등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결혼이민자가 2009년 대비 4배 이상 늘었다”며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취업 정보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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