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이하 창원지청)은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보험금(요양급여) 약 10억여원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3억9000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 A씨를 2011년 3월 3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요양병원 실경영자 A씨는 의료업 면허가 없음에도 타인 명의로 요양병원을 경영해 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면허 불법대여 등의 문제로 보험금(요양급여) 지급이 지연되자 지난 2월 1일자로 갑자기 사업체를 폐업시키고, 당시 지급능력이 충분했음에도 근로자 91명의 지난해 12월분과 금년도 1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억9000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된 지난해 12월 임금정기지급일을 몇 일 앞두고 다른 병원을 인수하기 위해 회사 자금 3억원을 인출하고, 지난 1월 7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요양급여) 8억여원을 고의로 제3자에게 양도해 버리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사례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음에도 사업주가 근로자들 몰래 채권을 양도해 버리는 등 고의적인 임금체불 사례로서 앞으로도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인만큼,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 및 그의 가족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근로자 권리구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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