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그간 공무원 조직으로부터 맞춤형복지비,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환수하던 지도점검을 중지했다고 4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10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고 보낸 공문에서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조직운영을 위한 경비거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보수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11일 공단에 ‘업무처리 시 법제처 유권해석을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사실상 공무원 복지후생비에 대한 지도점검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다.
공단은 2006년 이후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 공무원 조직 1만1000여곳 중 일부를 선별해 맞춤형복지비 등을 파악해 추가로 건보료를 징수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환수액이 70억여원에 이른다.
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공무원 조직 1만1000여곳의 복지포인트, 월정직책금, 특정업무경비 등의 보수가 건보료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면 연간 최대 800억원의 건보료 수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 맞춤형복지비 등의 근거로 지급했던 건보료를 환불해달라는 공무원 조직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달 말 이의신청위원회를 열고 환불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위원회에서 환불이 결정되면 지난 3년간 거둬들인 복리후생비에 해당된 건보료를 모두 돌려줘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문제는 일반 직장인과의 형평성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 직장인에게는 공무원의 월정직책급에 해당하는 직책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을 보수에 합산시켜 건보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등이 건보료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면 일반 직장인의 복지급여가 건보료에 포함되는 것을 감안할 때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반 직장인에서도 실비변상적 경비는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민간기업의 직책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경우 현재 건보료를 납부하지만 실비변상적 경비로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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