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번호판(T/E·Table of Equipment)도 충당해 부족한 화물 차량의 공급을 충당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차공급지원대책’을 5일 발표했다.
그동안 화물운송시장은 지난 2004년 4월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 이후 지난해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함에 따라 화물 차량의 공급 과잉추세가 크게 감소했지만 택배분야에서는 집·배송 차량 확보가 어려워 전체 택배차량의 30%인 1만여대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유휴 용달차량이 택배업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용달차주(양도자)-자가용 택배기사(양수자)간의 대규모 사업권매매가 이루어지도록 거래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적정 양도·양수가격을 산정(700만원)하고,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한국통합물류협회주관으로 양도·양수 신청자를 모집해 계약이 이뤄진다.
더불어 국토부는 자가용 택배기사의 사업자 전환에 따르는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달 차량 구매 비용을 연리 2%에 5년이내 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미소 금융과 연결하고, 이자는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2005년~2010년 동안 지입 화물차주가 신규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발생한 기존 운송사업자의 공번호판을 택배분야와 물류기업에 공급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한국통합물류협회 간 MOU를 체결하고, 우리미소금융재단과도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친서민과 기업애로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자가용 택배기사의 지위 개선과 택배 등 부족 화물차량 공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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