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급식비 지원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공보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액 시비로 예산을 세워 지원하는 특화사업으로써, 파주시는 매월 40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급간식비 지원방법은 학부모가 매월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납부할 때에 급간식비 4만원을 제외한 보육료만 납부하고, 보육시설에서는 파주시에 학부모로부터 받지 않은 급간식비를 신청하면 보육시설로 지급한다.
파주시에서는 급식비는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되고 입․퇴소월은 일할 계산해 지원하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학부모가 보육료 납부 시 지원대상자가 되는 지를 확인해 납부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