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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50% 인하, 지방재정구조 악화시키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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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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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용 의원, 재정 열악한 자치단체 위한 보완책 마련 촉구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시의 취득세 50% 추가 인하 감면 방침이 지방재정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따.

신학용 의원(민, 계양 갑)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득세 추가 인하 관련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부족 현황을 공개하고,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이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인천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취득세 50% 추가 감면 방침에 따른 세수 감소액이 약 2,14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 및 시세징수교부금도 총 920억원이 감소, 인천시내 각 구청별 재정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도 재정자립도 하위 30개 기초 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12%에도 채 못 미치고 있어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인한 재정상황 악화 및 재정 자주성 훼손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신 의원은 꼬집었다.

이 외에도 경기도 자치단체 13곳, 부산 13곳, 인천 4곳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의 5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 예산상 공무원 인건비도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되면 이들 자치단체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재정 부족한 자치단체에는 지방채 발행 혜택을 주어 취득세 인하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29.8%), 광주(24.3%), 울산(26.3%) 등의 광역자치단체 채무비율은 20%를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은 35.1%, 대구는 38.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지방채 발행이 가뜩이나 심각한 자치단체의 부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운용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 결국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파격적인 보완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번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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