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라도 양도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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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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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앞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포함)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 대상이라도 양도세가 추징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이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 동안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양도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자가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거래금액을 조정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동 법 시행으로 그동안 1세대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의 비과세·감면에 익숙한 국민들이 동 규정의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전처럼 허위계약서 작성제의에 손쉽게 응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 엄격한 세무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울러 전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한 협조업무 추진을 통해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성실신고 분위기 유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2006년 1월1일 이후 5차례에 걸쳐 허위계약서 작성혐의자 632명을 조사해 316억원을 추징하고 관련법규 위반자 193명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실가과세제도 조기정착 차원에서 지난 2008년 3월 이후 허위계약서작성혐의자 6만1937명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 1만4113명으로부터 177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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