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파산을 막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펴게 된다.
회생안의 골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종전 안보다 변제시점을 앞당기고, 회생 채권자에는 현금변제비율을 종전 19%에서 20%로 1%포인트 높이는 대신 출자전환비율은 81%에서 80%로 1%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담당 재판부는 이달 중으로 두 회사에 대한 감사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담당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성원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회사 관리인으로 선정된 대표이사는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으나 관계인 집회에서 두차례 걸쳐 계획안이 부결었다.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성원건설은 지난 2009년 말 어음 25억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채권은행으로부터 퇴출 대상인 신용등급 D등급을 받자 수원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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