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한.미 FTA의 허가-특허 연계조항이 유럽연합(EU) 등 미국 외 국가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 ‘차별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FTA 제18.9조 제5항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라 여타 WTO 회원국에게도 똑같이 연계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추산한 약제비 증가 및 국내 제약산업 피해액이 10년 누적 1조 6000억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 당시 합의했던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EU FTA 협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연계제도가 EU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전체 피해액 중 허가-특허 연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에 이른다”면서 “정부가 솔직하게 과오를 시인하고 현 시점에서 새롭게 국내 산업 피해규모를 예상해 철저한 대책을 세운 후 국회에 비준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후발 의약품의 제조.시판 허가 신청시(국내 제약사) 신청 사실을 원개발자(거대 외국 제약회사)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특허권 침해여부를 사전에 판단케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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