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 시행을 통해 LH는 현재 시행 중인 친환경건축물인증, 주택성능등급인정, 그린홈 성능평가 및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업무와 함께 ‘건축물인증업무의 원스탑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을 보급·정착시키고자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의 효율적 에너지사용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다.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인증기관과 운영기관의 평가 및 검토를 거쳐 에너지등급이 부여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대상이 2010년에 주거용 건축물에서 업무용 건축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인증신청이 폭증하고 있다”며 “이번에 LH가 인증업무를 추가개시 함으로서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증접수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운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