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전자문서 인지세 과세制’가 시행된 후 지난 달 30일 현재 총 8만여건의 (전자문서를 통한)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국세청이 확보한 세수는 약 55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자문서를 통해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을 계약할 경우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지세 과세규모는 ▲1000만~3000만원은 2만원 ▲3000만~5000만원은 4만원 ▲5000만~1억원은 7만원 ▲1억~10억원은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발주기관은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및 인지세액을 포함한 전자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후 계약업체에 송신하고, 계약업체는 전자계약서 초안에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및 인지세액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지세를 전자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조달청과의 인지세 납부정보 연계를 통해 전자계약 시 인지세 납부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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