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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청 무단열람 개인정보, 공개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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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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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출된 내용이 해당 기관의 통상적 기술 수준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정보 공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3일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50) 회장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은 업무상 필요가 있으면 통합시스템에 접속해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뿐이고 접속내역을 따로 작성하거나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세청이 통상 사용하는 기술적 전문지식으로는 기초자료(원시 로그파일)를 검색해 김씨가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러한 작업이 국세청의 컴퓨터시스템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전 직원이 개인정보파일에 로그인해 조회한 기록을 자동으로 수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그 양이 방대해 가공되지 않은 원시 로그파일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로 공개하는 제도이며,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기술을 사용해 검색·편집할 수 있는 정보까지를 공개 대상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7년 3월 국세청을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일자, 담당자 이름, 소속부서, 조회사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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