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주유소.편의점 다수, 최저임금조차 지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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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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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편의점.주유소 최저임금 실태현황 조사결과 제출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 4개 지역에 위치한 주유소 및 편의점 다수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부평, 계양, 간석, 주안 일대의 주유소, 편의점을 상대로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주유소 39개 소 중 시급 4,320 원 미만을 지급하는 곳은 총 3곳이었으며,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110만 원 이하가 8곳으로, 총 11곳의 주유소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지급(무응답 3개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대상자 면접을 통한 문답식으로 이뤄졌으며, 시급, 근무형태 등이 주로 조사됐다.

편의점의 경우는 최저임금인 4,320원을 지급하는 곳은 전체 41개소 중 19곳(답변불응업소도 다수, 무응답 5개소))이나 됐다.

특히 4000원도 안 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곳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패스트푸드점 2곳과 제과점 2곳을 조사한 결과 3곳은 시급 4,320원을 지급한다고 답했지만, 1곳은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월 100만 원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4,320원보다 낮다.

조사 결과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 20대 아르바이트생이었으며, 최저임금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답했다고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전했다.

시급답변 21개소 중 2곳을 제외한 19곳이 최저임금 미달로 나타나는 등 업계 전반적으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01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5,410원(일급 4만 3,28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130,690원)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재환 본부장은 이같은 결과물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위반 점검 철저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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