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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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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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오는 6월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과 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산청목과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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