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불법대여와 이중등록 등의 국가자격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에 들어간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주로 전문 서비스 분야(의료, 법률 등)의 자격으로 개별 부처 필요에 의해 신설, 운영되고 있다.
대부문 면허의 성격을 지닌 이같은 자격증은 연간 신규 발급건수의 약 10%(8만8000건)가 불법행위로 자격이 취소되고 2003∼2009년 총 1220건의 불법대여가 적발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자격증 정보 실시간 확인, 관계부처 합동 법·제도 정비, 온라인 정보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해 국가 자격증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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