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병원협회는 14일 서울시 마포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성상철 회장은 “부당한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묵과할 수 없다”며 집단 행정소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1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쾌척했다.
상임이사 병원장들도 소송비용을 분담키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은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2011년도 수가계약을 환산지수 1% 인상으로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장비의 상대가치점수를 일방적으로 인하해 수가계약제를 훼손했다”며 “내용적으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과도한 수가조정을 부당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병협은 이번 집단 행정소송을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세승에 맡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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