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9년 3월 애초 무죄였던 고법 판결을 파기해 작년 2월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었다.
따라서 고법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툰 뒤 한쪽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확정 판결을 내야한다.
재판부는 작년 7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황 의원이 후원금으로 받은 1000만원을 30일 이내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는지를 심리하고 나서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심리·판단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첫 번째 파기환송 때는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구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등에 근거해 판결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에 의해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더라도 30일 이내 돈과 기부자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면 후원회를 통해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를 근거로 사건을 다시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때인 2002년 썬앤문 그룹에서 받은 정치자금 1000만원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애초 1,2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후원금으로 처리할 의사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황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가 이 사건 이후인 2004년 3월 신설돼 적용을 받지 않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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