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관련]‘금융권 전산대란’ 행안부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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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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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현대캐피탈의 고객정보 해킹과 농협의 전산망 불능 등 금융권의 잇단 ‘전산대란’ 속에 이를 이용하는 고객과 시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정부는 우선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조치 및 수사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전략실 산하 정보보호정책,개인정보보호과 등을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경우, 현대캐피탈의 상황에 비중을 두고 있다.

금융권의 개인정보누출 사건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소관이지만 관련 조치결과의 공유를 요청하고 수사진행상황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앞서 정보화전략실을 통해 호텔, 정유사, 백화점, 체인점 등 총 24개 업종별 업체의 개인정보보안을 관리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대캐피탈과 같이 행안부 관리 업종 업체의 개인정보 누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해당고객에게 ‘유출통지’를 실시토록해 2,3차의 피해를 막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홈페이지 등에도 이같은 사실을 고지토록하며 수사 종료 후에는 이를 분석해 유사패턴의 업체들을 집중점검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신세계백화점 등에서 사상최대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을 때 행안부는 이례적으로 100여개의 업체를 선정해 집중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보안정책에 앞서 기업들의 고객정보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의 박문희 사무관은 “과거보다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조직을 구성, 메뉴얼을 구성하며 관리책임관도 임원급으로 임명하고 있지만 보안장비의 비용이 기업매출에 직결되지 않기때문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문희 사무관은 “때문에 해당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경찰청과도 업무협약을 맺어 유사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과 예방책을 모색 중이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3월 11일 국회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에 발효되면 민간 사업자들(320만개)과 헌법재판소, 국회 등 공공기관을 총괄하게 된다.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관련 기관과의 업무조율과 종합대책마련이 구체적인 시행령 등으로 제구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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