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구역은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등 도내 21개 전통시장 주변 14.15㎢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대규모 기업형 점포 등의 입점이 규제된다.
시는 주민의견을 들은 뒤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중소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 경제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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