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50% 감면 연말까지 한시적용’ 방안이 4월 임시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면서 아파트 입주율과 부동산 매매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침체돼 있고 금리상승, 대출규제 등 향후 집값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남아 있어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취득세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잔금납부를 미뤄오던 입주예정자들이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당초 입주기간이 지난해 말까지였던 일산 OO아파트는 입주예정자들이 잔금납부를 미뤄오다 4월 초 소급 적용과 여야 합의 발표 이후 입주율이 늘고 있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취득세 50% 감면안 적용이 확정되지 않아 잔금일자를 무작정 미뤄오던 입주예정자들이 이후에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최근 매매계약을 서두르고 있다”며 “늦어도 5월안에 입주를 모두 마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판교 월든힐스 연립주택도 지난 18~19일 이틀간 걸려온 입주예정자들의 전화가 두배 이상 많았다. LH 관계자는 “대부분 잔금을 납부한 후 이사를 하겠다는 통보전화로, 최근들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3·22 대책에서 부동산 활성화 방안으로 연말까지 계약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현재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2%로 줄어든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 방안의 법제화도 안된데다 세수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면서 아파트 입주까지 연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후 정부가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지방세 세수를 지방채 인수방식으로 전액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야권이 받아들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더구나 지난 3월22일 이후 등기하는 주택부터 취득세 감면을 소급적용키로 했고 관련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기존주택 매매 문의도 늘고 있다.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H 중개업소 사장은 “실거주자들이 급매물 위주로 집을 알아보다 취득세 감면을 한다고 해 계약을 미뤄온 사례가 몇개 있다”며 “관련법이 통과된다니 조만간 계약이 성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연말쯤이나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 속에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개업소 사장은 “부동산은 투자 가치가 있어야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 거래가 크게 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취득세 감면혜택이 끝나는 연말쯤에나 거래가 한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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