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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한 사유없는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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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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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처럼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9일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한 서울시설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장애인 콜택시 운전사 권모(51)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있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는 심사과정을 거쳐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유효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이유를 노조활동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서울시설공단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유지했다.

앞서 노조 간부인 권씨 등은 2002년 말부터 서울시설공단과 매달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 운행계약을 체결해 운행하다 1년 만에 근무평점 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거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권씨 등이 사실상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부당하게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유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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