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위원장은 이날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배포한 논평에서 “정부, 인권단체 등 각계각층의 끊임없는 개선노력에도 우리 사회엔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과제가 산재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 위원장은 “올해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장전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는 해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과 우리 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장애인이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등장한 게 주목할 대목이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이 그 이전보다 15.5배나 늘었다. 이는 장애인 인권문제가 우리 위원회의 핵심 과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고 의미 부여하기도 했다.
현 위원장은 또 “지난 11일부턴 그동안 유보됐던 사업장·교육기관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공·사립 각급학교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교육 여건이 보다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 위원장은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듬해인 2009년 우리 사회의 대표적 인권사각지대였던 정신장애인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국가보고서를 발표했고, 2010년부터 장애 당사자들이 직접 일상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전개해왔다”며 “올해도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전국 순회 토론회,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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