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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데렐라법' 셧다운제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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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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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심야시간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신데렐라법’ 셧다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셧다운제 등 온라인게임 규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에 한해 우선 적용된다.

모바일게임은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조정안대로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셧다운제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온라인게임은 셧다운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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