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전관예우 금지 개정안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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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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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판.검사 출신의 전관예우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사건 수임 제한에 판.검사는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하다 퇴직한 곳에선 퇴직 후 1년 동안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민·형사, 행정, 가사 등 모든 사건을 포함하는 것에 대다수가 찬성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특수청 설치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대검중수부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어 사실상 사개특위 안으로 확정됐다.
 
 검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법무부 소속 △수사대상에 판·검사, 검찰수사관, 국회의원 포함 △청장 추천위 7명 구성 △청장 퇴직 후 법무부 장·차관 이상 등의 고위직 임용 불가 등 특수청 설치를 가정한 내용을 보고했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공직비리수사처(공수처)가 안되면 특수청의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으나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검찰의 일부 기능을 국회 통제하에 둔다는 생각이어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맞섰다.
 
 대검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선 위원 전원이 동의 했지만 법제화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자는 의견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검찰 개혁 권고를 하자는 측의 의견이 갈렸다.
 
 로스쿨 수료자 일부를 재판연구원으로 임용하는 ‘로 클럭’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임기는 총 3년 내에 채용키로 했고, 2020년까지 총정원을 100명으로 제한했다.
 
 상고심 제도도 개편해 대법관 수를 총 20명으로 증원하고, 현행 제1,2 전원합의체를 각각 대법관 9명으로 구성해 각 합의체에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를 두기로 법원소위에서 대체로 합의 했지만 전체 회의에서 반대 내지 재검토 의견이 나왔다.
 
 양형기준법은 양형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양형 기준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보고됐다.
 
 이 같은 각 소위의 결과 보고에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찬반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각 소위별 논의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
 
 사개특위는 내달 법원.검찰소위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을 한 뒤 6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여야 위원들간 이해차가 달라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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