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버스 내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의 증거수집 및 범죄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시내버스 CCTV 녹화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CCTV 운영지침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CCTV를 공적 용도로 필요로 하는 시민들은 경찰서나 서울시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시내버스 CCTV는 운행 중 취객의 운전자 폭행사고와 성범죄, 강력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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