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비리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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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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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임직원 비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현재 최고 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그 동안 지급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외부인의 신고에 대해서도 내부자 신고와 같은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키로 했다.

유민근 사장은 “청렴강화대책은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것에 따른 특단의 조치”라며 “주변의 신고 없이 적발하기 어려운 조직내 구조적인 비리신고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포상금도 10배로 늘렸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또 “이러한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임직원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SH공사는 지난 3월 공기업 최초로 팀장급 이상 직원 109명을 대상으로 ‘직원재산등록’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3급 팀장 29명을 포함한 109명 전원이 재산등록에 참여했다.

또 비리취약현장을 상시 감찰하는 ‘청렴암행어사제’와 청탁이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365일 청탁, 부당한 업무지시 제로 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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