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23 09: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정희,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추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3일 인터넷상에서 공식선거운동 기간 등과 상관없이 항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직선거 후보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상관없이 인터넷 단문서비스인 트위터와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를 활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메일은 현행 규정대로 선거운동 기간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네티즌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