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김 원장의 직무수행 등에 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김 원장이 2009년 10월 KIDA 직원인 조모 육군 대령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주 상급 기관인 국방부에 김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작년 7월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일이다”며 “조만간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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