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자사의 광고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을 ‘프리미엄상품’, ‘베스트셀러’인 것처럼 전시해 소비자를 기만해 왔던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주)이베이지마켓과 (주)이베이옥션, SK켈레콤(주) 등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총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베이지마켓은 “인기도순”전시기준에 부가서비스 구입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반영하는 한편 ‘베스트셀러’ 전시기준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베이옥션은 부가서비스로 구입한 상품만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전시하는가 하면 SK텔레콤(주)는 ‘인기도순’ 전시기준에 부가서비스 구입여부에 따라 가산점 반영과 함께 ‘베스트셀러’전시기준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크기로 2 ~ 3일간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또 SK텔레콤에는 500만원, 이베이옥션 500만원, 이베이지마켓 800만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구매실적을 반영하는 오픈마켓의 상품전시 관행을 개선해 입점업체들의 부담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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