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26일 성명을 통해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조계 전체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고 공정한 법률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변협은 “과거에 경력 15년 미만의 법조인에게만 차별적으로 개업지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있었지만 개업 자체는 허용하되 적절한 선에서 수임을 제한하는 이번 법안은 합리적 범위에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6개월간 연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 취업한 변호사는 의무 연수를 면제해 주고 취업하지 못한 이들만 연수를 받게 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특히 변협은 “의무 연수를 요구한다면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구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개특위는 25일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은퇴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 퇴직 전 1년간 일했던 법원이나 검찰청, 군사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민ㆍ형사 및 행정 사건을 1년간 맡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이상 법원이나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열거나 그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실무 수습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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