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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 2011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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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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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약 1033만가구의 공동주택가격과 397만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29일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남 김해시가 지난해 7.6% 상승했다가 올해는 33.6% 오르면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부산 사상구(31.9%) 부산 사하구(23.3%) 등이 상승하고 인천 중구(-10.4%), 경기 과천시(-7.8%) 인천 연수구(-6.6%) 등은 하락했다.

다음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문답풀이다.


▲공동주택가격이란?

-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에대하여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주택가격을 선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며, 과세 및 기타 행정목적을 위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모두 전년도 12월31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29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1월 1일~5월 31일 중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공시한다.

▲동일단지내 동일면적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같은가?

- 공동주택가격은 세대별로 조사·산정하므로, 동일단지내 동일면적이라 하더라도 층·향·조망·소음 등 개별세대의 가격형성 요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이며,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2011년도 재산세 부담수준은?

-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재산세 관련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0)에, 종부세 관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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