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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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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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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스마트폰 이용자에 대한 무단 위치정보 수집 논란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내 아이폰 사용자 강모씨 등 29명은 “위치정보 무단 수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232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소장을 통해 “애플사는 위치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용자 동의를 얻어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80만원을 청구한다”며 “관련기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손해가 드러나면 추가 배상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해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애플은 미국에서 150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도 아이폰 사용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만큼 이와 유사한 소송이 줄이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역시 위치정보 수집 논란에 자유로울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애플코리아에 관련 의혹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등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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