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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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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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최근 산행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 산나물· 산약초 채취 행위 확산이 예상되어, 멸종위기 및 희귀 특산 식물종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동두천시 농업녹지과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6월 24일까지 산나물·산약초의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주인 동의 없이 산나물,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 종자제외)·버섯 또는 덩굴류 등을 굴취, 채취, 밀반출 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며, 인터넷을 통한 산나물채취 동호인 모집이나 산나물 또는 산나물 음식의 판매를 목적으로 인력을 모집하여 기업적으로 채취하는 행위 등 다량의 산나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가 중점 적발 대상이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농업녹지과장을 총괄로 하여 산림담당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부, 산림예찰방제단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요산, 마차산, 칠봉산, 왕방산 등 주요 임도 및 등산로 취약지역에 배치· 순찰활동을 실시하며,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로변의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경고문 부착과 주민 계도를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숲에서 얻어지는 임산물은 소중한 국가의 자원으로 산주인에게 소유되는 부산물로 산에서 나물을 관행적으로 무단 채취하는 것은 일종의 절취 행위로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으며,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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