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29일 파주지역 건축사회(회장 호성수)와 업무협약을 맺고, 품질관리의 사각시대인 관내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전문가의 품질관리를 받지 않는 관내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를 무한돌보미로 지정해 건축물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는지, 구조적 안전 여부 등을 무상으로 점검한다.
대상은 비도시지역 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 도시지역 내 100㎡이하인 건물, 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내 2층 이하이고 500㎡이하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축사, 창고, 작물재배사, 경량철골조(조립식 건축물)은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본 사업을 원하는 건축주가 동지역은 시청에, 읍·면지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건축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지난해 기준 전체 건축·인허가건의 58.4%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기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간 12억의 감리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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